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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열차1953협동조합 정상화 도와주세요!!!

날짜
2026.08.11
조회수
388
등록자
신○○
제목 : 낭만열차1953 협동조합 정상화 도와주세요 !!!

1. 용당1동 도시재생사업 협동조합 창립총회(2021년4월20일) 제1대 조금진이사징 취임
2. 2대 이경환이사장 재임기간 (2024년3월28일~2026년 6월26일) 채무 전부 변제 한다고 선언 -2026년 6월27일 임시총회 회의록 작성및 녹음: (전)주봉길이사
3. 2026년 8월11일현재 조합원 총수: ? 명 조합원 총출자금 ? 원은 0 원 입니다.
4. 운영상태 는 채무불이행으로 적자입니다.
5.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감독및 회계감사 ( 책임자 처벌및 변상조치) 하여 낭만열차1953협동조합 조합원 출자금을 보호하여 주십시요
6. 3대 김재웅이사장 2026년9월1일부터 낭만열차1853협동조합이 정상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6년 8월11일

3대 감사 신순복 올림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2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낭만열차1953협동조합 조합원 출자금 보호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책임자 처벌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는 공유재산 관리자로서 해당 시설물의 사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 감독 할 수 있으나, 조합원 출자금의 관리 · 손실 등 조합의 내부 재산 및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직접 감독하거나 회계감사를 실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조건에 협동조합 감독 및 회계감사 권한에 관한 조항도 없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회계감사, 책임자 처벌 및 변상조치를 직접 명령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유재산 사용 ·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270-874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8월20일 17시22분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