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시설)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우리 시에서 인·허가 관청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에서는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타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인·허가 서류 접수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대상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확인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반대 의견과 함께 시설 입지의 적정성, 주민수용성, 대기질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26. 8. 20.(목)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부적정’ 의견을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우리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인·허가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 061-270-85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10일 13시11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061-270-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