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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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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도시개발철회

날짜
2026.09.01
조회수
213
등록자
김○○
찬성 입장에서 반대의 입장으로 글을 쓰려니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흥건설은 빠졌고, 그 뒤를 이어 LH가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KT 종착역을 거론하며 역세권 개발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LH 본부에서 두 차례나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해남 솔라시티와 AI 바람이 불자 언론을 앞세워 거점도시를 이야기하며 다시 사업의 불씨를 살렸고, 이제는 스마트시티, 에코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12월에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겼고, 올해 2~3월에도 LH 본사의 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 번째로 도청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환지사업의 평균부담률입니다.
환지사업 특성상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법적 동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묻고 싶습니다.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주민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사업 구조가 원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비율이 원주민 40%, 외지인 60%라면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지인 투자자들의 찬성으로 사업 동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작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지인들은 사업의 결과와 상관없이 투자 목적에서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부담률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은 결국 원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단순히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LH 목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외지인들의 찬성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면,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사업성, 반복되는 승인 거절,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돌아올 부담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후된 지역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이 과연 정당한 수준인지, 이 사업이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라도 사업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원주민들의 삶과 재산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0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임성지구 도시개발사과 관련하여 평균부담률 50% 초과 시 원주민 부담이 큰 사업이라면 중단하고 재검토"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6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완료된 이후,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종전·종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LH)는 본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손익이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LH) 측에서는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
○ 2026년 연내 후속 절차 착수 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사업 시행자(Lh)측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환지사업 특성상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법적 동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종전·종후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단계로,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일정을 임의로 제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LH) 측에서 감정평가 및 사업성 검토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2026년 내 주민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성 검토 결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 주민들에게 적기에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유산과 공영개발팀(☎061-270-34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9월10일 16시2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도시유산과 공영개발팀(061-270-344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