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체의 이면도로 무단 점유 및 대형차량 정비·대기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
- 날짜
- 2026.09.08
- 조회수
- 81
- 등록자
- 김○○

다소 중복된 민원 사항이지만 정오자동차정비업체에서 정비소 부지 내에 차량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인접한 이면도로(국유지)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대형 화물차량 등의 정비 및 정비 대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비를 위해 대형차량을 이면도로에 장시간 세워두거나 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가기 전·후 대기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도로상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실시하는 등 해당 도로를 사실상 정비소의 작업장 및 차량 대기장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비업체가 이면도로를 정비작업장 또는 차량 대기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법한것인지
해당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정비공간이나 차량 대기공간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 차량들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경우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장시간 또는 밤샘주차하고 있는지 여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소의 시설·부지 외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정비행위를 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적정한지 여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단순한 일시적 정차인지 여부를 사진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정비업체가 이면도로를 반복적으로 정비작업 공간 및 대형차량 대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민원이 자동차등록 관련 부서의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도로관리부서, 교통단속부서 또는 자동차정비업 관리부서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는 정비를 위해 대형차량을 이면도로에 장시간 세워두거나 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가기 전·후 대기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도로상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실시하는 등 해당 도로를 사실상 정비소의 작업장 및 차량 대기장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비업체가 이면도로를 정비작업장 또는 차량 대기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법한것인지
해당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정비공간이나 차량 대기공간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 차량들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경우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장시간 또는 밤샘주차하고 있는지 여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소의 시설·부지 외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정비행위를 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적정한지 여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단순한 일시적 정차인지 여부를 사진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정비업체가 이면도로를 반복적으로 정비작업 공간 및 대형차량 대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민원이 자동차등록 관련 부서의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도로관리부서, 교통단속부서 또는 자동차정비업 관리부서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