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물에 광고판이 적법이라니?( 광고판 연장 반대합니다.)
- 날짜
- 2026.09.09
- 조회수
- 34
- 등록자
- 김○○
정보부분정비소에서 관리실벽에 앙카를 뚫고 2015년 허가를 받아 적법하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과 합의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광고판을 3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의 소유의 건물에 무단 건축물에 불법 광고판을 설치한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건물주의 동의도 필요없이 설치자의 동의서만 받고 불법을 승인해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 7월 재사용 신청를 공업사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물주의 동의서는 왜 받지 않았는지?
한번설치해놓으면 3년에 한번씩 신청서만 내면 평생 남의 소유의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할수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아 주시고, 철거 부탁드립니다.
연장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되는 것은 아고. 시행령 제10조는 표시기간 연장을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광고물의 연장에는 타인 소유 물건에 관한 승낙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의 건물에 앙카를 박고 설치한 광고물이 5미터 미만의 광고물과 led광고판도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철거와 행정처벌을 못 한다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설치해놓으면 3년에 한번씩 신청서만 내면 평생 남의 소유의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할수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아 주시고, 철거 부탁드립니다.
연장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되는 것은 아고. 시행령 제10조는 표시기간 연장을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광고물의 연장에는 타인 소유 물건에 관한 승낙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의 건물에 앙카를 박고 설치한 광고물이 5미터 미만의 광고물과 led광고판도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철거와 행정처벌을 못 한다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