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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소의 무단점유 혜택

날짜
2026.10.19
조회수
246
등록자
김○○
무단점유
통행방해
수십년 무단점유하여 대형차를 수리를 하여도 계도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소의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대형차를 입고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오랜 시정기간을 줄것이 아니라 빠른시일내 강제철거하고,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0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이익 누렸을 것인데 시정기간에 철거만하면 과거의 불법을 덮어 주는 행위라 생각 됩니다. 현재도 이건축물 때문에 이면도로를 점유하여 수리를 하고 있고, 통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유지(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특정 정비소에 혜택을 주는 것은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는 역활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통장이 하는 영업소라서 망설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정비행위에 대한 조치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진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단정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유지 무단점유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소관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10월30일 17시59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