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가족을 찾아줄 수 없어서 사망한 후에 연락왔어요
- 날짜
- 2026.10.29
- 조회수
- 142
- 등록자
- 김○○
저는 40년전 행방불명 되었던 형님의 가족입니다. 목포시에서 관리하는관련시설에서올해7월27일 부터계셨고 2026년10월19일 사망하셨다는 연락을목포시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살아계실때에는 가족에게 연락이없었고 사망하신후에야 문자로 사망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찾아줄수없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1.형님이 시설에 입소하신당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신원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2.형님의주민등록 정보와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위한 조회가 이루어 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떤절차로 진행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형님이 올해 7월부터 시설에 계셨음에도 또한 중환자실에서 두달을 계셨으때도 사망전까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지않은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법 조항과사유에따라 가족확인이나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관련기관이 가족을 찾기위한 조치를 소홀이 하였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사망 사실을 통보 받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2026년 민원인 배종팔 형님 성명 배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