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시민소통신문고 528676으로 신청해주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목줄 미착용 견주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감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민원 접수 후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기르는 곳을 벗어난 반려견이나 미수거한 배설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개 소유주는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상 반려견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같은 견종 또는 유사 외양이라 하더라도 사진만으로는 동일 반려견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특성상 담당자가 현장에서 소유주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 신청 시 첨부된 사진, 동영상 등 자료에 위반사항 및 소유주 특정이 명확해야 침익적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이에, 농업정책과에서는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회신하였으며, 감사실에서도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6.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신 사과 말씀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감사실 김지은 주무관(☏061-270-32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9월24일 09시39분목포시청 감사실 조사팀(061-270-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