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고장소
시(구)ㆍ읍ㆍ 면사무소 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군청에서는 불가함)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 : 모(이때 부는 자녀의 가족부에 기록되지 않음)
※ 자녀의 가족부에 부모를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는 부가 출생신고 하여야 함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녀의 성명란
- 이름자가 5자를 초과(성은 포함되지 않음)하는 신고서는 수리 불가
-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 불가
- 인명용 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명용이 아닌 한자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녀의 한자성명란이 한글로 기록)
- 등록기준지 : 부ㆍ모와 동일, 또는 기타 도로명 주소로 정할 수 있음
-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 및 국적)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자료
- 출생증명서(의사나 조산사 작성) 원본 1부.
- 또는 출생사실증명서면(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과 모의 출산사실 증명 자료 등
과태료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에서 신고서 입력
-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만 가능
- 처리관서 : 신고서에 작성한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