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산국민체육센터 (88수영장), 신규수탁업체의 회원가입신청 진행이 문제가 있습니다.
- 날짜
- 2024.09.25
- 조회수
- 347
- 등록자
- 김○○
수 년째 부주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88수영장) 을 이용하고 있는 목포 시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 부주산국민체육센터의 계약이 마무리되어 입찰을 통해 새 업체가 다음달부터 수탁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명절 이후 회원가입 신청을 새로 받고 있는데 회원가입신청서의 회원 이용약관이 문제가 있어보여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첨부로 올린 현재 신청받고 있는 신청서의 회원약관을 보시면 3번 조항 중 "매월 5째주는 성인수영 강습이 없으며 자유수영으로 진행됩니다." 입니다.
다음달 10월을 예로 들이자면 마지막 28일부터 31일까지는 강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주가 토요일 일요일에 시작되는 달이면 5째주의 강습이 없는 날짜는 더더욱 늘어날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은 목포시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신청서의 회원 이용약관 중 "4. 연기 및 양도" 조항과 "5. 환불" 조항은 체육시설법 규정에 들어맞는것인지 관리감독자인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이 수탁받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되어가지않도록 잘 살펴주셔서 목적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 부주산국민체육센터의 계약이 마무리되어 입찰을 통해 새 업체가 다음달부터 수탁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명절 이후 회원가입 신청을 새로 받고 있는데 회원가입신청서의 회원 이용약관이 문제가 있어보여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첨부로 올린 현재 신청받고 있는 신청서의 회원약관을 보시면 3번 조항 중 "매월 5째주는 성인수영 강습이 없으며 자유수영으로 진행됩니다." 입니다.
다음달 10월을 예로 들이자면 마지막 28일부터 31일까지는 강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주가 토요일 일요일에 시작되는 달이면 5째주의 강습이 없는 날짜는 더더욱 늘어날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은 목포시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신청서의 회원 이용약관 중 "4. 연기 및 양도" 조항과 "5. 환불" 조항은 체육시설법 규정에 들어맞는것인지 관리감독자인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이 수탁받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되어가지않도록 잘 살펴주셔서 목적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