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민원 답변에 대한 징계요청
- 날짜
- 2024.09.30
- 조회수
- 87
- 등록자
- 김○○
저는 고향인 목포에 귀향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유산인 토지를 몇 십 년 동안 소유하던 중 귀 시의 산정 공원 조성 사업으로 소유 토지의 대부분을 토지 수용되고 도시 계획 상 산정 공원으로 지정 되지 않은 당초 공원 지역과 녹지 지역에 포함된 용당동 851-5 번지 중 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인 용당동 851-34가 2021년 02월 09일 분할 되어 산정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89m2 만 남은 토지로 당초 대지로 활용되었는데 녹지 지역의 건폐율 20%을 적용 시 18m2의 건축이 가능하여 인간의 생활 공간을 확보 할 수 없어 남은 토지와 접합 주거 지역 등을 고려하여 주거 지역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기존의 건물에 대하여는 이주 대책 등을 해주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목포의 귀향을 위하여 남은 토지의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요청 하였은데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없이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용도 지역 변경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변 내용의 공무원으로서의 불성실
1.해당 토지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상 근린공원 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짓 답변은 당초 1970년대 최초의 도시기본계획 상에 용당동 851-5 번지의 일부인 해당 토지는 단 한번도 공원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거짓 주장을 하고
2.해당 토지는 당초부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원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임에도 근린공원에서 당초 주택지 즉 대지로 활용되고 있어 근린 공원에서 제척 시켜주어 마치 민원인에게 해택을 주었다는 허위 주장
3.또한 해당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건축 행위를 위한 조건인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월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적법한 건축 행위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해당 토지는 용당동 1207-2 도로 부지와 접하고 있어 진출입 도로 확보에 문제가 없음에도 귀 시에서 보관 중인 지적도 만 획인하여도 문제가 없음에도 거짓 주장으로 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산정공원 조성으로 귀향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용도 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귀향 및 피해를 최소화릏 위하여여야 하나 거짓 주장으로 민원을 회피하는 공무원의 성실 위반에 대한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기존의 건물에 대하여는 이주 대책 등을 해주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목포의 귀향을 위하여 남은 토지의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요청 하였은데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없이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용도 지역 변경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변 내용의 공무원으로서의 불성실
1.해당 토지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상 근린공원 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짓 답변은 당초 1970년대 최초의 도시기본계획 상에 용당동 851-5 번지의 일부인 해당 토지는 단 한번도 공원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거짓 주장을 하고
2.해당 토지는 당초부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원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임에도 근린공원에서 당초 주택지 즉 대지로 활용되고 있어 근린 공원에서 제척 시켜주어 마치 민원인에게 해택을 주었다는 허위 주장
3.또한 해당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건축 행위를 위한 조건인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월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적법한 건축 행위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해당 토지는 용당동 1207-2 도로 부지와 접하고 있어 진출입 도로 확보에 문제가 없음에도 귀 시에서 보관 중인 지적도 만 획인하여도 문제가 없음에도 거짓 주장으로 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산정공원 조성으로 귀향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용도 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귀향 및 피해를 최소화릏 위하여여야 하나 거짓 주장으로 민원을 회피하는 공무원의 성실 위반에 대한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