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장등의 처분 신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545
- 등록자
- 서희진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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