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7.03.13
- 조회수
- 209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층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원상담전화(1544-0049)로 문의하여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 신청기간 : 연중수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1차 : 3.2 ~ 4.30 / 2차 : 9.1 ~ 10.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
첨부파일 : 2017년_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홍보자료.pdf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지원상담전화 1544-0049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지원구분 : 재활보조금,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대상 : 피부양 노부모 (지원구분 : 피부양보조금,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대상 : 피해가정의 유자녀
└ 지원구분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초등학생), 지원금액 : 분기 2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중학생), 지원금액 : 분기 3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고등학생), 지원금액 : 분기 40만원
└ 지원구분 : 자립장학금, 지원금액 : 매월 6만원 이내
- 신청서류 접수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 신청기간 : 연중수시(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1차 : 3.2~4.30 / 2차 : 9.1~10.31)
○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및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
· 피해가족을 돕는 희망봉사단 운영
·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
·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TS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층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원상담전화(1544-0049)로 문의하여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 신청기간 : 연중수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1차 : 3.2 ~ 4.30 / 2차 : 9.1 ~ 10.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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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년_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홍보자료.pdf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지원상담전화 1544-0049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지원구분 : 재활보조금,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대상 : 피부양 노부모 (지원구분 : 피부양보조금,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대상 : 피해가정의 유자녀
└ 지원구분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초등학생), 지원금액 : 분기 2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중학생), 지원금액 : 분기 30만원
└ 지원구분 : 장학금(고등학생), 지원금액 : 분기 40만원
└ 지원구분 : 자립장학금, 지원금액 : 매월 6만원 이내
- 신청서류 접수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 신청기간 : 연중수시(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1차 : 3.2~4.30 / 2차 : 9.1~10.31)
○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및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
· 피해가족을 돕는 희망봉사단 운영
·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
·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TS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