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석현도룡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현장 폐기물 매립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자료
- 날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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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등록부서
2021년 03월 31 일자 헬로비전 “목포 석현도룡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현장 폐기물 매립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에서 목포시청을 찾아 목포 석현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에 토목업체 건설폐기물 매립주장, 목포시에 매립여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21.02.16.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건설폐기물 매립 의심 민원접수로 당일 현장을 확인하여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 21.03.03. 석현도룡주택조합 관계자 다수, 목포시, 경찰, 관련 기자 입회 하에 석현도룡주택조합 측에서 지정한 건설폐기물 매립 의심지역 2곳을 굴착기로 굴착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아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이 제기된 적치 토사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발생한 자연상태의 흙이며 건설폐기물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에서 목포시청을 찾아 목포 석현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에 토목업체 건설폐기물 매립주장, 목포시에 매립여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21.02.16.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건설폐기물 매립 의심 민원접수로 당일 현장을 확인하여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 21.03.03. 석현도룡주택조합 관계자 다수, 목포시, 경찰, 관련 기자 입회 하에 석현도룡주택조합 측에서 지정한 건설폐기물 매립 의심지역 2곳을 굴착기로 굴착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아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이 제기된 적치 토사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발생한 자연상태의 흙이며 건설폐기물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