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9.28 00:00
- 등록자
- 061-270-3226 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9. 28.~ 10. 19.(21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2. 홍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9. 28.~ 10. 19.(21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목포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