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날짜
- 2024.02.14
- 조회수
- 634
- 등록부서
- 회계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 안내입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감면대상 : 2024. 1. 1. ~ 2025. 12. 31.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감면요건
- 감면대상 주택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
•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거주하는 주택
(단, 2024. 1. 1.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감면신청시 유의사항
[감면 받은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주택 취득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상시거주 : 전입신고 기준으로 연속된 거주기간)
기타 문의 :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98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감면대상 : 2024. 1. 1. ~ 2025. 12. 31.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감면요건
- 감면대상 주택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
•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거주하는 주택
(단, 2024. 1. 1.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감면신청시 유의사항
[감면 받은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주택 취득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상시거주 : 전입신고 기준으로 연속된 거주기간)
기타 문의 :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