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날짜
- 2024.08.02
- 조회수
- 313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 사 업 명 : 202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2024. 8. 5.(월) ~ 8. 30.(금)
● 신청자격
- 2022. 12. 31. 까지 농어업 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동일기간 내 전남(목포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중인 경영주(공동경영주)
● 접수장소
- 농업인, 임업인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061-270-3551)
- 어업인 :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061-270-3672)
● 신청방법
-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포함), 경영체등록확인서, 2022년종합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접수
※ 2023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첨부서류 면제(신청서만 제출)
※ 거주지 통장님(서명날인) 경유하지 않고 제출
● 첨부서류 발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경영체등록확인서, 2022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 지급금액 : 연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 '24. 11월 중 일괄 지급 예정
● 지급 제외대상
-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2023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농가당 1명만 신청가능)
- 부부이면서 세대분리하여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사람(1명만 신청가능)
● 부당수령·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장소 : 농업정책과(목포시청 3층, 061-270-3551)
-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전액 회수 및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
- 지역화폐 "깡"등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 시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
● 신청기간 : 2024. 8. 5.(월) ~ 8. 30.(금)
● 신청자격
- 2022. 12. 31. 까지 농어업 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동일기간 내 전남(목포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중인 경영주(공동경영주)
● 접수장소
- 농업인, 임업인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061-270-3551)
- 어업인 :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061-270-3672)
● 신청방법
-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포함), 경영체등록확인서, 2022년종합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접수
※ 2023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첨부서류 면제(신청서만 제출)
※ 거주지 통장님(서명날인) 경유하지 않고 제출
● 첨부서류 발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경영체등록확인서, 2022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 지급금액 : 연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 '24. 11월 중 일괄 지급 예정
● 지급 제외대상
-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2023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농가당 1명만 신청가능)
- 부부이면서 세대분리하여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사람(1명만 신청가능)
● 부당수령·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장소 : 농업정책과(목포시청 3층, 061-270-3551)
-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전액 회수 및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
- 지역화폐 "깡"등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 시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