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 날짜
- 2024.08.02
- 조회수
- 332
- 등록부서
- 자원순환과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접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전고지 내용
가. 대지위치 : 목포시 대양동 713-1외 10필지
나. 용 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
다. 대지면적
- 사업장 전체 지적면적 : 총 24,52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면적 : 총7,862㎡
라. 시설물의 종류 : 소각시설 1식(95톤/일), 보관시설 1식(4,760㎥/1,904톤)
마. 접수일자 : 2024. 7. 29. 끝.
사전고지 내용
가. 대지위치 : 목포시 대양동 713-1외 10필지
나. 용 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
다. 대지면적
- 사업장 전체 지적면적 : 총 24,52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면적 : 총7,862㎡
라. 시설물의 종류 : 소각시설 1식(95톤/일), 보관시설 1식(4,760㎥/1,904톤)
마. 접수일자 : 2024. 7. 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