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날짜
- 2024.04.25 00:00
- 등록자
- 고수현 061-270-8313 민원봉사실
- 고시
건축물에「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4. 25.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건
3. 고시내용 :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등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1. 고시일자 : 2024. 4. 25.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건
3. 고시내용 :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등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