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테니스장 이용 중 시설물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경우, 사고 경위 및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제회(보험사)에서 보상 여부 및 보상 범위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상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061-270-8369) 로 사고 접수를 진행해주시면 적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10월07일 09시01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