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옹호관?
근거 :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장.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목포시 소속 옹호관을 둔다.
업무
-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상담 · 조사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 인권과 관련된 기관 · 단체와 교류 · 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사 대상 기관
- 목포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목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목포시의 사무 위탁기관(시의 위탁 사무에 한정)
- 전화상담 : 061-270-3233
- E-nail 상담 : rights@korea.kr
목포시민 인권옹호관은 목포시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접수 · 조사 · 권고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인권을 보장합니다.
상담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메일로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고 답변 내용은 기재해 주신 이메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 절차
Step1. 신청
시민이나 단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구술, 전화, E-mail,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Step2. 접수
시민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인지, 시민인권옹호관의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한다.
Step3. 조사
시민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인지, 시민인권옹호관의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한다.
Step4. 권고
시민인권옹호관의 조사 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목포시민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대상 기관에 권고안을 통보한다.
Step5. 통보
개선통지를 받은 대상 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과 3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