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비 고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 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채구입 의무면제
- 비 고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 비 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비 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