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목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노인의 긍정적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
-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
사업개요
- 사업유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 노인공익활동사업 : 지역환경 정화활동,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복지시설 등 보조인력
- 취업지원 : 구직상담 및 알선 등
- 사업기간 : 연중
- 활동조건 : 월30시간(1일 3시간 이내, 월 10일 이상)/사업별 상이
- 활 동 비 : 월290천원/사업별 상이
※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은 사업기간, 활동조건, 활동비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신청자격 : 신청월 기준 ※ 부부가족은 1명만 신청하여야 함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
- 공동체사업단 : 60세 이상
- 선발기준
- 노인공익활동사업 : 소득인정액, 세대주 형태, 참여경력, 보행능력, 의사소통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활동‧사무‧인성역량, 유관자격증 등
- 공동체사업단 : 참여경력, 세대주 형태, 활동의지 및 수행능력 등
※ 참여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 지원 제외)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활동비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어 보장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음
- 국민겅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을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