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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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기준중위소득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중위소득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신청방법
- 신청 및 초기상담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보호내용
사업명 | 자녀기준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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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18세미만 아동 단,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 자녀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월/인당 | 21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만5세이하아동 |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 조손가족 | 월/인당 | 5만원 | |
청년추가아동양육비 | 만5세 이하 아동 | 만25~34세 청년 한부모 | 월/인당 | 10만원 | |
청년추가아동양육비 |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만25~34세 청년 한부모 | 월/인당 | 5만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연 1회/인당 | 93,000원 | |
생활지원금 | 세대주 | 수급자·저소득·청소년한부모 조손가족 | 월/세대 | 수급자 5만원 차상위 7만원 | |
생활보조금 | 세대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한부모 | 월/세대 | 5만원 | |
대학진학금 | 세대주 | 최초 대학 진학한 한부모가족 자녀 | 연1회/인당 | 실 납입액 150만원이내 | |
장애가정 생활용품 | 세대주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연 1회/세대 | 50만원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