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2.02.18
- 조회수
- 866
- 등록부서
전라남도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 간 : 2022. 2.19.(토) ~ 2022. 3. 13.(일)
- 주요 내용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
1~4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50명~299명까지는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접종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 2.19.(토) ~ 2022. 3. 13.(일)
- 주요 내용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
1~4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50명~299명까지는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접종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